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절차에서 채권 처리 흐름
1
채권 신고
채권자의 채권 신고 및 분류
2
채권 조사
관리인의 채권 조사 및 확정
3
회생계획 반영
회생채권은 계획에 반영, 공익채권은 별도 처리
1)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됩니다(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법원 허가 필요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법 제131조, 제132조, 제141조 제2항).
강제집행 금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회생채권 변제 제한의 근거
채무자 보호
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 보전 및 사업 계속을 위한 보호 장치
채권자 평등
모든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보장
회생절차 안정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도모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과
1
강제집행 실효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실효됩니다(법 제256조).
2
강제집행 불가
회생절차가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으로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3
권리 변경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법 제252조).
2) 공익채권
수시 변제 가능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0조 제1항).
우선 변제권
공익채권은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법 제180조 제2항).
소송 및 강제집행 가능
공익채권에 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도 강제집행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 우선 변제의 근거
1
1
회생절차 유지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의 원활한 지급 보장
2
2
거래 안전
회생절차 중 채무자와 거래하는 제3자 보호
3
3
기업 계속성
기업 활동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보장
4
4
회생 가능성 증대
필수 거래 유지를 통한 회생 성공 가능성 향상
공익채권 강제집행의 제한
1
회생 지장 초래
공익채권 강제집행으로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2
재산 부족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법원 명령
법원이 강제집행ㆍ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음(법 제180조 제3항)
공익채권 간의 우선순위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법 제180조 제7항).
1
2
1
최우선 공익채권
법원 허가 차입 공익채권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2
일반 공익채권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3) 채권별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침(법 제250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함(법 제251조)
공익채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ㆍ변경되지 않음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ㆍ변경이 기재되더라도 별도 권리관계를 보고하는 의미에 불과
공익채권과 회생계획의 관계
자금수급계획 반영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에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할 변제 합의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확보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3512,3529 판결
1
채권자의 오신고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
2
관리인 시인
채권조사결과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
3
법적 판단
명시적 동의나 지위 포기 없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인정(2004다3512, 3529 판결)
4)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주요 차이점
회생절차에서 채권 관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반면,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 청구가 가능하며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채권 유형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되며, 채권 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와 권리가 달라집니다.
변제 순위
공익채권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 회생절차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공익채권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서 공익채권의 처리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대응 전략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참여의 중요성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적극적 참여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절차의 각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생채권자의 대응 전략
회생채권자는 정확한 채권 신고와 함께 회생계획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채권자의 대응 전략
공익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리인과 분할 변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